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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19.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서면법규과-1222 서면법규과-1222 서면법규과1222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의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해당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함)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를 2014.1.1. 이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주택부수토지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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