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1.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서면법규과-1046 서면법규과-1046 서면법규과1046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공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함)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또는 같은령 제5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부채납한 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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