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17.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39 서면법규과-39 서면법규과39 20140117 201401 2014 01 17
요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고 함)을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유기간 2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