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9.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ㆍ누락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8 서면법규과-18 서면법규과18 20140109 201401 2014 01 09
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