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15.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120 서면법규과-1120 서면법규과1120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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