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26.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664 서면법규과-664 서면법규과664 20140626 201406 2014 06 26
요지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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