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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2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법규과-1126 서면법규과-1126 서면법규과1126 20141027 201410 2014 10 27

요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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