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11.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가소유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법규과-1298 서면법규과-1298 서면법규과1298 20141211 201412 2014 12 11
요지
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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