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1. 6.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169 서면법규과-1169 서면법규과1169 20141106 201411 2014 11 06
요지
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의 수질정화 및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양식용 약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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