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2. 11.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법규부가2014-541 법규부가2014-541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201412 2014 12 11

요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법규부가2014-541 법규부가2014-541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201412 2014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