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18.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서면법규과-1129 서면법규과-1129 서면법규과1129 20131018 201310 2013 10 18

요지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2013.12.31.) 중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종전 소유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2의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수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서면법규과-1129 서면법규과-1129 서면법규과1129 20131018 201310 2013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