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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8.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

서면법규과-152 서면법규과-152 서면법규과152 20140218 201402 2014 02 18

요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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