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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12.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46 서면법규과-1246 서면법규과1246 20131112 201311 2013 11 12

요지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2주택(A, B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새로운 주택(D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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