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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6.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서면법규과-819 서면법규과-819 서면법규과819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실질적인 양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과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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