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6.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의 母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60세 미만의 父 및 60세 이상의 祖母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