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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2. 31.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상속증여세과-486 상속증여세과-486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201412 2014 12 31

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6, 1998.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6, 1998.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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