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173 서면법규과-173 서면법규과173 20140226 201402 2014 02 26
요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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