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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5.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59 서면법규과-959 서면법규과959 20130905 201309 2013 09 05

요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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