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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4.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서면법규과-1085 서면법규과-1085 서면법규과1085 20131004 201310 2013 10 04

요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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