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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16.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서면법규과-1022 서면법규과-1022 서면법규과1022 20130916 201309 2013 09 16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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