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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30.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556 서면법규과-556 서면법규과556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개인 A, B가 50%의 지분으로 개인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중 공동 사업자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A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이후 다른 공동사업자 B가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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