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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1. 6.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시기

서면법규과-1167 서면법규과-1167 서면법규과1167 20141106 201411 2014 11 06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시기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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