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4. 5. 21.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법규과-505 법규과-505 법규과505 20140521 201405 2014 05 21
요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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