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1. 16.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법규재산2013-280 법규재산2013-280 법규재산2013280 20140116 201401 2014 01 16

요지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종전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가 아닌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B)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B)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재건축된 주택(C)을 해당 거주자 단독으로 소유권 보전등기하고 당초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도 해당 거주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된 주택(C)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법규재산2013-280 법규재산2013-280 법규재산2013280 20140116 201401 2014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