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4. 11.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법규재산2014-491 법규재산2014-491 법규재산2014491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호수, 임대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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