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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2. 28.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순차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법규재산2014-34 법규재산2014-34 법규재산201434 20140228 201402 2014 02 28

요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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