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11. 20.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법규재산2014-2035 법규재산2014-2035 법규재산20142035 20141120 201411 2014 11 20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