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12. 22.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
법규재산2013-429 법규재산2013-429 법규재산2013429 20131222 201312 2013 12 22
요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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