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5. 1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가격으로 상장주식 거래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법규재산2014-53 법규재산2014-53 법규재산201453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상장주식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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