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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4. 28.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2014-110 법규재산2014-110 법규재산2014110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주주간 차등배당시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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