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11. 1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법규재산2014-1894 법규재산2014-1894 법규재산20141894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동일한 건물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9항에서 준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건물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의 평가액에 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해 평가(이하 “기준시가로 평가”라 함)한 가액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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