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0. 10.
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법규과-1074 서면법규과-1074 서면법규과1074 20141010 201410 2014 10 10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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