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25.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409 법인세과-409 법인세과409 20140925 201409 2014 09 25
요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조예46019-36,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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