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2. 8.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 2012.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1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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