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16.
수입 목재펠릿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서면법규과-1326 서면법규과-1326 서면법규과1326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국내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신청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DDU조건(관세미지급 인도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DU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을 양수한 신청인이 수입통관한 수입물품을 신청인의 사업장까지 운송하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검수를 거쳐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인 목재팰릿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이 신청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검수를 거쳐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대가(운송비용 포함)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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