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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9. 19.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법규부가2014-433 법규부가2014-433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201409 2014 09 19

요지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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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법규부가2014-433 법규부가2014-433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201409 2014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