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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12. 24.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법규국조2014-543 법규국조2014-543 법규국조2014543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내국법인이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인도법인의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과 자동차엔진 관련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인도법인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인도법인과 초기비용협의(Start-up Cost Agreement)를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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