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11. 28.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규국조2014-498 법규국조2014-498 법규국조2014498 20141128 201411 2014 11 28
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 원주의 양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 및「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유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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