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10. 27.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법규국조2014-483 법규국조2014-483 법규국조2014483 20141027 201410 2014 10 2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맺고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S/W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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