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5. 9.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법규국조2014-168 법규국조2014-168 법규국조2014168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후에 결정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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