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5.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방법
법규국조2014-126 법규국조2014-126 법규국조2014126 20140501 201405 2014 05 01
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에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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