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8. 25.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그 가액의 의미
법규국조2014-394 법규국조2014-394 법규국조2014394 20140825 201408 2014 08 2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기획재정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방법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제12173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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