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3. 5. 3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법규국조2013-101 법규국조2013-101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201305 2013 05 30
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Controller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대가는 해당 용역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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