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6. 2.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564 서면법규과-564 서면법규과564 20140602 201406 2014 06 02
요지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과학지식의 발전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법인세법」제3조제4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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