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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15.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745 서면법규과-745 서면법규과745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된 분에 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당분배세의 100분의 100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인도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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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745 서면법규과-745 서면법규과745 20140715 201407 2014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