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22.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773 서면법규과-773 서면법규과773 20140722 201407 2014 07 22
요지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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