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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27.

해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201407 2014 07 27

요지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금융 컨설팅 기관인 영국법인과 후원기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이 발행․관리하는 발간물, 웹사이트, 설문 메일 등을 통해 홍보 용역을 제공받고 스폰서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폰서십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동 스폰서십 계약의 대가 중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후원기관 관련 특별보고서에 대한 대가가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해 국내원천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당해 계약의 대가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4항 제1호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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