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21.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 수취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20140821 201408 2014 08 21
요지
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본문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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