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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15.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서면법규과-744 서면법규과-744 서면법규과744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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