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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1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서면법규과-860 서면법규과-860 서면법규과860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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